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김희삼 2025. 5. 25. 16:23 │ 건분법은 적용 안 된다는 법원… 피해자 보호 또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기사 제보: info@khsc3.com
호주의 인구 통계는 지난 125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평균 수명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통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1900년대 초반, 호주의 출생률은 1,000명당 약 22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000명당 11.7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특히 2023년에는 등록된 출생아 수가 286,998명으로, 2022년 대비 4.6% 감소하였다 .
이러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생활비, 주택 가격 상승, 경력 추구,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선호 등이 지목된다. 호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호주인 중 52%가 자녀 계획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깊다 .
1907년 이후, 호주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 100,000명당 2,234명에서 605명으로, 여성의 경우 1,844명에서 431명으로 감소하였다 .
그러나 2024년에는 등록된 사망자 수가 185,766명으로, 2023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 이는 COVID-19의 지속적인 영향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기인한다.
1900년대 초반, 호주의 평균 수명은 남성 51.1세, 여성 54.8세였으나, 2021~2023년에는 각각 81.1세, 85.1세로 증가하였다 .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 수명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2020~2022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평균 수명이 0.1년 감소하였다 .
1900년대 초반,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000명당 3.2명으로 감소하였다 .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보건 정책의 효과를 반영한다.
호주의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족 친화적 정책, 이민 정책의 조정, 그리고 고령 인구를 위한 사회 복지 시스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HS Time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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