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김희삼 2025. 5. 25. 16:23 │ 건분법은 적용 안 된다는 법원… 피해자 보호 또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기사 제보: info@khsc3.com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됩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이러한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
이러한 설명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관리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비 총액
세부 내역: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부과 방식
이러한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 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중개 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HS Time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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