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해도 2006~2009년 환급 부가세 반환 의무 없다
폐업해도 2006~2009년 환급 부가세 반환 의무 없다 김희삼 2025. 08. 12. 22:45 │ 2006~2009년 환급 부가세, 2025년 폐업해도 반환 의무 없어│ 건물 철거로 잔존재화 요건
김희삼 2025. 08. 11. 9:46
│ 시드니 ‘보로니아 아파트’, 임대료를 소득의 30%로 제한해 주거 안정성 강화
│ 고령 여성·노숙 위험 계층 우선 입주…사회복지·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주거 공간 품질 향상 위해 단열·방음 설비 및 커뮤니티 시설 확대
│ NSW 주 정부·비영리 기관 협력으로 장기 주거 안정 모델 구축
│ 전문가 “전국 확산 시 호주 주거난 해소에 실질적 기여 가능”
호주 시드니에서 주거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시드니 인근에 위치한 ‘보로니아 아파트(Boronia Apartments)’는 입주자의 임대료를 개인 소득의 30%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특히 고령 여성, 장애인, 노숙 위험에 처한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시장 임대료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임대료 상한 기준을 ‘소득 대비 30%’로 설정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주거 안정성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일반적인 지표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생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로니아 아파트는 주거 공간의 질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세대에 단열·방음 설비를 강화했으며, 공동 공간에는 정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해 입주민 간의 교류를 장려한다. 또한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사와 심리 상담사 등이 상주하며, 입주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와 비영리 주택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사회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료 상한제 모델이 향후 호주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심각한 주거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복지 전문가 앤드루 밀턴 박사는 “호주 전역에서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월세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로니아 아파트 사례는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호주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 인구 증가, 건설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보로니아 아파트와 같은 공공-민간 협력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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