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김희삼 2025. 5. 25. 14:54 │ 시행자 아니라는
작성: HS Times 편집부 | 제보: info@khsc3.com
멜버른 링우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입주 몇 년 만에 구조적 결함과 배수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발목까지 차오른 물로 인해 8개월간 집을 떠나야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시장 가격보다 15만 달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개발사인 A.C.N.(168 653 601)은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소유자 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수 안전 조치 테스트도 결함 책임 기간 이후로 미뤄져, 수리 예산 21만 1천 달러가 조기 해제되었습니다 .
ABC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스트라타 관리 회사들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숨겨진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관리 회사는 60센트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10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 또한, 일부 관리 회사들은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으며, 이러한 정보는 소유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스트라타 관리 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관리 회사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 브로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또한, 일부 주에서는 건축 결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개발자와 관리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아파트 구매자들에게 스트라타 관리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관리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스트라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S Time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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