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개혁, NSW 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김희삼 작성일시: 2025년 5월 21일

┃ 임대인,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는 퇴거 통보 불가
┃ 반려동물,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임대인이 거절 못 해
┃ 임대료 인상은 연 1회 제한…수수료도 전면 금지

2025년 5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는 임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임대료 개혁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혁은 약 230만 명의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가져오는 동시에,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재조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임대 종료 사유의 명확화, 반려동물 허용 기준 완화, 임대료 인상 제한, 부당 수수료 금지 등으로 구성된다.

■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 – ‘무단 해지’ 전면 금지
가장 큰 변화는 임대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무단 해지를 금지한 것이다. 이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 있어 공실 상태로 매각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할 계획일 경우 ▲대규모 수리나 재건축으로 인해 임차인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퇴거 통보가 가능하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권리 보장 – 단순 거절 불가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임차인은 반려동물 동반 요청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건물 규약이나 아파트 관리 규정상 반려동물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이 법적으로 금지된 품종이거나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 구조상 반려동물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과거 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손해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거주자에게 명백한 위협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의 이유로 임대인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21일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 임대료 인상 연 1회 제한 및 계약 수수료 금지
임대료 인상은 연 1회로 제한되며, 인상 시 사전 고지 의무가 강화되었다. 그 외에 신규 임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부당한 수수료, 예컨대 신용 조회 비용 등은 전면 금지되어 초기 입주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시장 반응과 향후 과제
임차인 단체들은 이번 개혁을 “역사적인 승리”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 단체는 “과도한 규제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NSW를 떠나 다른 주로 이동할 가능성, 또는 임대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우선 과제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임대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임대 문화 전반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는 집’이 아닌 ‘사는 삶’에 집중하는 이 정책 변화는, 다른 주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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