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만 수천만 원? 아파트 관리비, 알고 보면 더 놀랍다”

김희삼 2025.05.17 

│ 청소비만 수천만 원, 관리비 지출의 내역은 어디까지
│ 결함 신고는 입주민 책임, 시스템 의존도에 따른 한계
│ 법과 계약으로 포장된 스트라타 운영, 과연 투명한가

상기 건물은 이 기사와 무관함

건물 하나에 2억 넘는 보험, 청소만 수천만 원, 입주민이 직접 보고해야만 고쳐지는 결함…

호주 시드니 리드콤(Lidcombe)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관리비와 운영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표면적으로는 깔끔하고 최신식 건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종 설비 운영과 비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살면서 몰랐다면 손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준공 이후 156세대가 입주한 스트라타 타이틀 방식의 공동주택으로, 외형상 현대적 설계와 조경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특별 부과금(Special Levy)’과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청소·관리·소송 비용 등이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예컨대 단지의 청소비만 해도 6개월간 약 2만 6천 호주달러(약 2천 3백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건물 관리자, 인터넷, 소방, 정원관리 등 항목까지 포함하면 단지 전체의 운영비는 매년 7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시공사와의 건물 결함 소송이 이어지면서 ‘결함 법률비용’이라는 명목의 추가 부과금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Owners Corporation)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로는 위임된 소수의 스트라타 위원회와 관리회사(Netstrata), 건물 관리자(Pacific BMG) 사이에서 실무가 진행되며, 입주민들은 대부분 결과만 통보받는다. 문제는, 결함 접수 또한 입주민이 스스로 관리 소프트웨어(Blogix)에 입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구조여서, 소극적인 대응이 지속될 경우 중요한 수리나 교체가 누락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스트라타 관리법(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에 따라 운용되며, 자산보험은 2억 6천만 달러 이상, 공공 책임보험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건물 내 작은 결함조차 법적 다툼이나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주민 개개인은 매 분기마다 약 1,300~1,400달러의 관리비를 납부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결함 관련 법률비용이 이에 추가된다. 일부 입주자는 전체 지출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하다고 우려하며, 스트라타 관리제도의 한계와 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에 수천만 원, 전기세도 수천만 원인데 왜 수리 요청은 내가 직접 해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아파트 단지의 상황은 단순히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 전역의 신축 고층 아파트들이 겪는 전형적인 관리 구조이며, 이와 유사한 스트라타 운영의 구조적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과 학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입주민에게 요구되는 정보 접근력, 적극성, 회의 참여도가 부족할 경우 실제 생활환경과 비용 효율성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집을 사는 순간 끝이 아니다. 진짜 관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 리드콤 사례는 모든 아파트 입주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내 집의 진짜 주인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일 뿐인가?”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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