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올려주는 호주 정부 복지 개편, 7월 1일부터 시행”

김희삼 기자 2025.07.19.14:30

│ Age Pension 자산·소득 기준 2.4% 인상…더 많은 시니어 수급 가능
│ Paid Parental Leave 120일로 확대…슈퍼 연금도 새로 도입
│ 가족수당·구직수당 최대 4.2% 인상…7월 1일부터 적용 시작

호주 정부는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Centrelink(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기반 사회복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수급자들의 실질소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자와 가족 수당, 부모휴가 등을 받는 계층에 중점된 각종 조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시니어(고령층)를 위한 혜택은 크게 확대되어 눈길을 끕니다.

우선, Age Pension(노령연금) 수당이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CPI 2.4%)을 반영하여 올해 7월부터 조정되었습니다. 단독 수급자의 경우 기준 금액은 약 $1,116 → $1,149(2.4%)로 인상되었으며, 부부 1인당 기준도 동등하게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소득 및 자산 기준선도 제고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점이 특징입니다.

소득 기준선은 단독 기준 약 $212 → $218, 부부 기준은 $372 → $380로 확대되었으며, 자산 기준도 단독 자가 주택 보유 기준 $314,000 → $321,5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기준 조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자체가 가능해지거나 수급 금액이 증가한 고령층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 Pensioner Concession Card 발급 자격도 구비하도록 하여, 의약품 본인부담금 및 공공요금, 교통비 등에서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계층과 육아를 담당하는 이들을 위한 변화도 주목됩니다. Paid Parental Leave(유급 부모휴가)는 출산 또는 법적 입양 자녀가 2025년 7월 1일 이후일 경우, 기존 110일(22주)에서 120일(24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휴가에 대해 12% 슈퍼애뉴에이션(연금) 납입이 도입되어, 부모의 은퇴 준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Aged Care Act 2024의 효력이 같은 날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권리를 중앙에 둔 방대한 제도 개편으로, 주거·요양보조 비용 및 서비스 구조의 투명성과 표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은퇴생활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정부 관리, 서비스 제공자 기준, 소비자 권리 등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업계는 1차 시행 시점이 촉박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여, 시행 지연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인력 부족, 시스템 정비 미비 등을 이유로 산업계는 11월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소득 및 자산 기반 Disability Support Pension, Carer Payment, JobSeeker, Parenting Payment, Youth Allowance 등 다양한 Centrelink 수당이 2.4% 호주 물가상승률 인상을 기준으로 동시에 조정돼, 가족 및 취약계층을 포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시니어에게 돌아올 혜택은?
  1. 더 많아진 실질연금 – 인상된 금액 덕분에 일상생활비, 처방약, 공과금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기회 넓어진 연금 자격 – 자산·소득 한도 완화로 인해 지금까지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은퇴자들도 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3. 노인 요양 체계 개편 기대감 – Aged Care Act 시행으로 의료·주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권리보호 강화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Centrelink)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과 수급 예정액을 반드시 MyGov 계정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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