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대통령 출신, 법 앞에 누워 몸으로 거부

김희삼 2025. 08. 07. 18:23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 드러눕기 저항
┃ 정치권 “법 집행 거부는 진상짓이자 난동” 일제히 비판
┃ 특검 “최소한 물리력만 사용…영장 집행 정당” 해명
┃ 조국혁신당 “바디캠 영상 공개하고 즉시 재집행해야”
┃ 전 검찰총장·대통령의 반법치 행위, 법 권위 흔들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8월 1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항, 결과적으로 체포를 무산시켰다. 이 같은 행동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과 대통령 출신 인물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강제 수행이 불가능해져 약 1시간 25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여기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금 즉시 체포하라”고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 규정하며 “법 집행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또 체포 과정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공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반응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전직 최고위 공직자의 행동이 오히려 법을 유린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되레 법 앞에서 물리적 저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한 충격적인 사례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균형성과 권위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향후에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의 법 집행 거부 사례 요약
  1. 특검 조사 소환 연기 및 거부

    •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의 세 차례 소환 요청(12월 18일, 25일, 29일)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국회 의사 기능 방해, 내란죄 등 중대 범죄 혐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2.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 시도 차단

    • 2024년 12월 31일 서부지방법원은 계엄령 사태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경호처 경호 인력의 물리적 차단으로 인해 2025년 1월 3일 진행된 체포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3. 실질 체포 및 구금

    • 이후 2025년 1월 15일, 수사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공식 구금하여 조사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4. 서울지검 소환 거부

    • 2025년 7월 1일에는 계엄령 조사 담당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재소환 대상이 되는 추가 소환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 수감 중 속옷 차림 저항

    • 2025년 8월 1일, 구치소에서 진행된 조사를 거부하기 위해 교도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체포와 조사를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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