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드니의 심장, 하버 브릿지…걸어서 건너는 순간, 호주가 다르게 보인다’
‘시드니의 심장, 하버 브릿지…걸어서 건너는 순간, 호주가 다르게 보인다’ 김희삼: 2025. 5. 23. 15:20 ┃ 시드니의 상징, 하버 브릿지 위에서 360도 항만 전망을 만나다 ┃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 제보: info@khsc3.com
[서울:HS Times]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기존 법질서의 정치적 악용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법 결정이었다.
국민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사법부와 검찰 권력이 정치적 기획에 따라 커밍아웃한 결정적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법관들의 정치 편향적 판결은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12.3 내란사태 후 기존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탄핵 전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검찰, 경찰, 군, 정보기관, 사법부 인사들로 인해 친위 쿠데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탄핵된 전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의 ‘알박기 인사’는 헌정의 유연성과 자정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은 이제 진실 규명조차 불가능한 제도적 교착 상태에 갇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헌정 수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
기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기에,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구성이 시급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례처럼 공정성을 상실한 법관의 판단이 반복되며, 헌법정신을 배반하고 있다.
5·18 특별법에 준하는 내란 특별법 제정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헌정을 뒤흔든 사안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 정치범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통령 탄핵 시 알박기 인사 취소법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임명권을 제한하고 기존 인사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
검찰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특정 정권 편향을 차단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구축
검찰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소권의 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사적·징계적 책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소하지 않아 사건이 뒤늦게 처벌되거나 공소시효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최종 형사처벌 결과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해당 담당 검사에게 적용한다.
이는 기소 포기로 인해 정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대로, 명백히 기소해서는 안 될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기소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검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직 또는 해임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권이 보복성 수단이나 정치적 도구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러한 제도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보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과 신중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기소권이 국민의 자유와 명예,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그 칼날은 반드시 법과 양심에 근거한 정밀한 판단에 의해 휘둘려야 한다.
사법개혁: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51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법조·시민사회 영역에서 선임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단적 판단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 기반 사법 통제장치의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재판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10곳의 국민 여론을 평균하여 50% 이상이 해당 판결에 반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재판부는 즉시 사건에서 배제되고,
독립적 특별재판부 또는 국민감시반영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론조사 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법적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최종 판단은 국민참여 사법감시기구나 특별기구를 통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헌정 수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헌법 제1조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사법제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개혁안이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법조 권력의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현재 판사나 검사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고액 자문·변호사로 취업하여
후배 판·검사들과의 친분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실상 비공식 로비스트로 작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모든 판사 및 검사는 퇴임 후 5년간 법무법인, 로펌, 또는 사건 수임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기간 내 변호사 개업은 허용하되, 형사사건, 공공기관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수임은 금지하도록 한다.
위반 시에는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 또는 이중 배상 책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이 권력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
언론개혁: 검찰발 보도 남용과 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영언론 중립화 방안 마련
사법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때, 이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사실을 알릴 최후의 보루는 언론의 진실 보도다.
그러나 언론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착에 따라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경우,
그 피해는 당사자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불신을 낳는다.
이에 따라, 허위 보도나 악의적 오보를 생산한 언론사 또는 기자 개인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국민의 명예·재산·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해당 언론사와 작성자는 피해 금액의 최대 10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는 일정 기간 공적 광고 배정 정지,
해당 기자는 언론 활동 정지 또는 자격 심사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진실 위에서만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정당한 장치다.
책임 없는 자유는 곧 무기화된 거짓이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또 다른 쿠데타가 될 수 있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검찰, 경찰, 사법부, 군, 정보기관, 언론 등이 조직적 권력을 악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벌칙 조항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경찰, 사법부, 군, 정보사, 언론 등 국가기관 소속 인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최하 징역 10년 이상’을 기본선고로 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는 공권력에 따른 책임과 그 영향력의 엄중함을 반영한 사회적 안전 장치다.
내란, 외환, 국가 기망행위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긴 자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까지 수익 금액의 100배를 환수하는 재산 몰수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후 법망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공권력형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가해자 및 직계존비속이 피해 금액의 최소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정축재와 권력형 범죄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단지 ‘보복적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 실현 시스템이자, 국가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되어야 한다.
헌정 질서의 수호는 단지 법률 전문가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법의 탈을 쓴 정치공작’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죄를 낱낱이,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는 불행한 시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기사 제보: info@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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