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S Times]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판사는 곧 법무장관?” 브라질 사법부의 음모,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HS Times]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판사는 곧 법무장관?” 브라질 사법부의 음모,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작성자 | HS Times 편집부기사제보 | info@khsc3.com [시드니=HS Times]“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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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2022년에 비해 61%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에 10만 건을 넘어선 수치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2023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하며, 전년(2만4,101건) 대비 62% 급증하였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 대비 114.3% 증가하며 가장 많았고, 제주(977건, 138.8% 증가), 서울(4,773건, 74.1% 증가), 부산(4,196건, 105.4% 증가)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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