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대출, 시행사 부도… 월 150만원 급여 채무자 ‘급여 가압류’ 가능할까

김희삼 2025. 08. 09. 20:16

│ 월 150만원 급여, 법적으로 전액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 최저생계비 185만원 보호
│ 시행사 부도 시 중도금 대출 채무, 계약자 부담 논란
│ 손해배상 청구·보증기관 확인 등 대응책 필요
│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압류 가능성 존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시행사의 부도 사태가 잇따르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 급여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 150만원 급여, 압류 가능성은?

현행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생활보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받는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라면 법적으로 가압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채무자는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금융기관이 법원 명령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시행사 부도로 인한 채무, 계약자의 대응 방안

문제는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가 제공한 중도금 대출이, 시행사 부도 후 고스란히 계약자의 개인 채무로 전환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사 및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시행사가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법행위, 사기, 배임 등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자 및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 조건이 ‘시행사 책임 하’로 명시돼 있었다면, 시행사의 채무 인수 또는 대위변제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2. 보증기관 보증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민간 보증기관이 분양계약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이 있다면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한다.

  3. 파산·회생 절차 검토

    • 시행사가 법인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4. 집단소송 또는 피해자 모임 결성

    • 동일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법률비용 절감과 증거 수집이 용이하다.

  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활용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

채권자가 급여 외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금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압류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는 보호되더라도 예금계좌나 환급금, 기타 자산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사 부도 피해자는 단순히 금융기관과의 채무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 관계사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법률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제도적 보호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피해 회복의 길이다.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의 실수령액(세금, 4대 보험료 등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실수령액이 월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 금지

  • 실수령액이 월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인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 (예: 실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압류 가능 금액은 300만 원 – 185만 원 = 115만 원)

  • 실수령액이 월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수령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 가능 (예: 실수령액이 500만 원인 경우, 압류 가능 금액은 500만 원 ÷ 2 = 250만 원)

  • 실수령액이 월 600만 원 초과인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 실수령액이 800만 원인 경우, 압류 금지 금액은 300만 원 + [{(800만 원 ÷ 2) – 300만 원} ÷ 2] = 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2] = 3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따라서 압류 가능 금액은 800만 원 – 350만 원 = 450만 원)

주의사항:

  • 이 기준은 2025년 8월 현재의 정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금액은 월급여에 대한 것이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한도를 계산합니다.

  •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또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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