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연재⑦] 마지막 계약자의 싸움… 법원은 또 신탁사 책임을 부정했다
[단독연재⑦] 마지막 계약자의 싸움… 법원은 또 신탁사 책임을 부정했다 김희삼 2025. 5. 23. 10:54 │ 마지막 계약자도 패소… 법원, 신탁사 책임 또 부정 │ 상가
김희삼 2025. 5. 23. 10:54
│ 마지막 계약자도 패소… 법원, 신탁사 책임 또 부정
│ 상가 분양대금 못 돌려받은 피해자들, 또다시 절벽
│ 건분법 주장했지만… “적용 안 돼” 법원의 판단
신림 C&백화점 상가, 신림백화점피해자단체 2그룹 97명이 진행한 사실상 마지막 계약자 소송이 1심에서 또다시 좌절됐다. 피해자 측은 이번에도 무궁화신탁·교보자산신탁·한국자산신탁·중원에셋 등을 상대로 공동 반환책임과 건분법상 우선정산권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행사 플레이쉘만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신탁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다. 피해자 측은 “플레이쉘의 시행 실패와 무자력으로 인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신탁사들이 건분법상 우선정산 의무 및 자금관리·집행 과정에서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건축물분양법 제4조의 우선정산 강행규정이 신탁계약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해당 백화점은 건분법 시행 전에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건축물로, 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탁계약에 우선정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탁자들이 수분양자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주목할 부분은 원고 측이 주장한 대위권 행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장도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신탁사들이 분양대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정산할 의무가 없고, 설령 사업비 집행 요청권과 정산 요청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이어진 소송의 끝에서 조차, 신탁사가 아닌 파산 직전의 시행사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플레이쉘에 대한 승소판결만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판결문만 손에 쥔 셈이 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사·시공사의 붕괴 이후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항소심에서는 건분법 적용 여부, 신탁사의 분양대금 관리 의무 및 반환 책임, 대위권 행사의 실효성 등을 다시 다투되, 신탁사가 공매대금과 분양대금 관리계좌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입증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신림 C&백화점 피해자들이 진행한 마지막 계약자 소송 1심이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항소를 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막바지에 진행중에 있으며, 끝까지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S Times는 다음 연재에서 이 사건의 항소심 쟁점과 향후 전략, 법리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심층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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